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이석채 前 KT 회장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부정채용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유죄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이 딸의 KT 채용 대가로 이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만큼 김 의원의 향후 재판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에 공모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재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공개절차 중간에 태워질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이 전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채용 지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