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TBS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명령 판결이 ‘국제법 위반상태(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며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가 없기 때문에 11월 한일 정상회담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다음 달 3~4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고 16~17일에는 칠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두 번의 국제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모두 참석한다.
일본 방송 TBS는 12월에도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두 정상이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따로 만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 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다. 당시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족)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오른쪽)[AFP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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