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은 30일 오전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공원에 ‘항일거리’ 현판을 세우고, 항일거리 선포식을 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이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을 맞아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항일거리 선포식을 열었다.
부산시민행동은 30일 오전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공원에 ‘항일거리’ 현판을 세웠다.
행사 참가자들은 현판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부산시민행동은 “1년 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제 강점이 합법이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항일거리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행동은 일본영사관 후문 인근 위안부 할머니를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에서 정발 장군 동상 앞 강제징용 노동자상까지 150m 구간을 항일거리로 지정했다. 올해 2월 부산시 조례 개정으로 2016년 12월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강제징용 노동자상까지 설치돼 항일역사를 기리는 장소가 될 만하다는 것이 시민행동 측의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NHK 등 일본 언론 3개사가 현장 취재를 벌이는 등 관심을 보였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