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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피해자들, 유엔에 진정…"끝까지 책임 묻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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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1년 지났지만…日 기업 '나몰라라'

    민변·공동행동 "日 정부·기업 비겁한 행태 강력하게 규탄"

    강제징용 피해자들,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결정

    日 건설사 2곳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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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할 일본 기업들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낸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들은 30일 유엔인권이사회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민변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 뒤에 숨어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는 "지금까지 유엔 인권위원회 절차를 통해선 강제동원과 관련한 사안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유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유엔 인권위의 특별보호관들이 일본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해결을 촉구하는 등 개입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동원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당시 인권침해 상황과 손해 배상받지 못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려 공조를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유엔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할 경우 우리 편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개입 형태는 크게 2가지로, 하나는 일본을 압박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유엔인권절차가 피해자 인권 상황을 알리고 옹호하는 활동을 함께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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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과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며 "대법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 일본 기업들은 판결에 따라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위해 먼저 나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피고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해 판결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기업들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고 가해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과 공동행동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했으나 지난 1년 동안 보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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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과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강제징용 문제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고발하기 위한 100만 범국민 시민서명운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 6월 ILO 총회에서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인정된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참석해 발언도 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한국사람을 동물 취급한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린다"면서 "아베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저와 많은 사람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국민들이 이렇게 저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민변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동원과 관련한 추가 소송 현황도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최근 일본의 유명 건설사 2곳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로써 강제동원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일본 기업은 10곳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민변 등은 강제동원 당시 피해자들이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 등 증거물을 모두 모아둔 상태다. 최용근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올해 초 강제동원피해자 소송 설명회 후 수백통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접수된 피해자들의 소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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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소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최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데 피고가 자력(손해배상 지급능력)이 있는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면서도 “피해자들로서는 소송제기 이외에 달리 본인의 피해 호소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채무자의 태도 문제이기도 하고, 채무자 태도에 영향력 미치는 채무자 국가의 정부 문제이기도 하다”며 “또 그 정부와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도 니시마츠 판결을 통해 양국 간 청구권 협정 등 외교적 협약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 과거 일본 관료들도 국회에서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일본 최고재판소와 과거 일본 정부들도 모두 국제법 위반이냐"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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