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지시 등으로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자제를 특별관리하며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임의로 합격시키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유력 인사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여러 혜택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드러난 부정 채용은 공정성을 훼손해 수많은 지원자를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시킨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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