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1심 전원 유죄
<앵커>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딸의 KT 정규직 채용 비리 의혹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일부 지원자 명단을 참고하라는 의미로 부하 직원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석채/前 KT 회장 (지난 4월) 충무공 심정이 생각이 나네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부정 채용의 시발점"이 됐다며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증언한 서 전 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대신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판결이 김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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