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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 2심서 감형된 이재만 파기환송...형량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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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선거운동 방법 제한 따라야"
당내경선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경선일’ 아닌 ‘공직선거일’ 기준

조선일보

대법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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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된 이재만(60)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과 달리 2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들 명의로 개설한 유선전화 1147대를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해 중복 응답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전화를 돌려 따로 추린 지지자들에게만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도 받았다. 또 SNS 선거운동 사무소(유사선거사무소)를 따로 차리고, 모바일투표 독려나 전화홍보 등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경선 결과 탈락했다.

1심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지역 특성에 비춰 본다면, 당내경선은 본선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당원협의회 위원장 직위를 남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관련자들에게 본인의 지시·가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말도록 종용했다"면서도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나 모바일투표 독려, 전화홍보 등을 통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당시 대구시장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법령상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고,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상고심에서 당내경선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직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상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고, 당내경선 관련죄의 공소시효는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닌 ‘공직선거 투표일’이라고 명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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