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사회적참사 특조위 "희생자 발견 늦었고, 이송도 지연"
사회적참사 특조위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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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환자의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 발견과 수송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불필요한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는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 “하지만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과 발견, 후속조치 등이 지연돼 그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다수 제기됐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세 번째로 발견된 A학생의 구조 과정이 이번 발표의 주된 쟁점이었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에 발견됐다. 두 번째 희생자 발견(오전 11시 40분) 후 약 6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헬기 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11대 헬기와 17대 항공기가 투입됐다고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 적혀 있지만 영상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헬기의 다수가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고 현장에서 수색활동을 벌인 헬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A학생을 발견한 후 즉시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동했다면 20여분 가량이 걸렸을 거리지만 환자를 3번이나 다른 배로 옮기면서 4시간 이상 소요됐고,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특조위의 설명이다.
사망판정이 오후 6시35분 이전에 이뤄졌다면 ‘생명’ 구조 상황이 아니었다는 반론에 대해 특조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사망판정이 불가능하고 구호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소생불능 사유도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오히려 오후 5시35분께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병원 이송조치를 지시받은 상태여서 헬기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재난 조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문제라 하더라도 대안 마련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안전사고와 재난이 발생하고 잇는데 이번 사례와 같이 신속한 구호조치가 최우선되지 않는 상황이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조위는 이번 사건을 추가 조사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요청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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