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대법 유죄 취지 “다시 재판”(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도 '당내 경선' 첫 판단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60)에게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전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하는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기간 이전에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직접 통화 형식으로 지지를 호소했으며 △모바일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활동 등을 해 법상 규정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지키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은 △당내경선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중복응답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 뿐 아니라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을 도와 모바일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한 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자신의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지지자들에게 피고인의 선거공약집 3000부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법원은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경선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결국 탈락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유죄로 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개월로 감형하고 나머지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 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은 법 상에서 규제하는 당내경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여론 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상의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무죄로 본 2심 법원의 판결 부분은 잘못이라면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 포함된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같은 법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는 것도 최초 판단했다.

대법원은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상의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허용되는 방법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 등이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선운동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또 공직선거법 ‘당해 선거일’ 관련해 당내경선 관련 죄의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공직선거 투표일’이라고 최초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됐다.

당내경선일은 지난해 4월9일, 선거일은 지난해 6월13일, 공소제기일은 지난해 11월1일이었다. 만약 공소시효 기산일을 ‘당내경선일’로 본다면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되는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인 경우 공소시효 기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