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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협박` 유튜버 측 "괘씸죄 아니냐"…재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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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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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라며 "진심으로 협박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에게 괘씸죄를 묻고 싶은 건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은 한 번도 김 씨를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윤 총장에 대해 '날계란 시위'를 한 직후인 올해 5월 같은 날 동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1인 시위와 개인방송 발언 수위가 평소와 달리 과격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방송이 윤 총장에게 직접 도달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동기와 목적 등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김 씨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상진아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사장 등의 집 앞에 찾아가 모두 14차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 집 앞에 찾아가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며 위협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또한 지난 5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촉구 집회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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