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남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불어온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현행법 체계에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3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된다.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사업자가 대행업체에 측정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도 정상적 측정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사업자와 대행업체가 공모해 측정치를 조작한 경우 대행업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하 조업 정지에 그친다.
허가 취소와 조업 정지 조치도 강화했다. 정상적인 측정대행 업무를 방해하면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했다.
‘징벌적 부과금’ 제도도 도입된다. 동일 시설이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 초과부과금을 2차례 이상 받은 경우 이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안에서 가중해 산정토록 했다.
국회는 또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0.5% 이내의 위반 부과금과 정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백지수 , 이원광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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