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내저감·국제협력·국민건강 등 5대 분야에 20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등 정부와 민간위원은 1일 이낙연 국무총리·문길주 민간공동위원장 공동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보면, 올해 겨울철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이 투입돼 강력한 배출저감 감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차량 14대(현재 4대), 드론 28대(현재 7대), 분광학 장비 1식(신규), 비행선 2대(신규)를 확충키로 했다.
즉,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통해 배출 사업장 등의 감시망을 넓힌다는 계산이다. 100개소 규모의 자발적 배출저감 사업장에 대한 추가 협약도 이달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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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경우는 12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한다. 불법 소각이 많은 농촌의 경우는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처리가 이뤄진다.
아울러 유치원·학교 전(全)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된다. 어린이집 6000개소(전체의 15%)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34만명)·옥외근로자(19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조기 지급한다. 농·어업인 대상 행동매뉴얼 배포(10만부)와 교육도 실시한다.
지하역사 등 6000개소(13%)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점검한다. 현행 3일 단위의 미세먼지 예보는 주간 단위로 확대(11월)된다.
종합계획으로는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20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가 강화된다. 당장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되고, 권역 내 사업장의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4톤, 황산화물(SOx) 4톤, 먼지(TSP)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이 기존 수도권 407개 사업장에서 4개 권역 약 1094곳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도 내년 6000개소(2024년 1만8000개소, 사업장 자부담 10%)에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도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방안이 검토된다.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 지정과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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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한·중 협력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분산적으로 추진한 각종 협력사업이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 발전시킨다.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1979년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1991년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사례와 같이 동북아지역 대기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이 연계된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이 구축된다. 위성 발사는 내년 예정이다. 미세먼지 예보정확도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해 계획기간 동안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대책과 계획 수립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등 동참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 겨울도 대기정체가 오래 지속되면 미세먼지가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이 올 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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