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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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이 전 회장이 부정청탁의 시발점으로서 특정한 지원자를 특별관리하게 하고 합격하게 지시했을 뿐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에 힘써 고용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로 별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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