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만이다.
|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이 전 회장이 부정청탁의 시발점으로서 특정한 지원자를 특별관리하게 하고 합격하게 지시했을 뿐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에 힘써 고용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akjun@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