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15일 오전 경기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15.semail377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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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교란을 이용해 공격형 드론을 무력화(소프트킬)하거나 대테러기관이 직접 드론을 파괴(하드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안티드론법’이 국회 입법절차를 밟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은 3일 전파법과 공항시설법 등 2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2020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드론 산업의 육성·지원에 집중된 법으로 군사·안보 관련 기술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테러 등 공격형 드론의 위협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은 현행법 체계에 발목 잡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전파법에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항시설법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의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행위를 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돼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경호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공격용 드론을 막아야 하는 군·경은 물론 드론 시스템 개발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0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광주경찰청·북구 주관으로 테러 대비 '2019 안전한국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드론 공격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19.10.30. hgryu7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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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입법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 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용 드론의 침투·도발·테러행위에 전파교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 응용기기로서 허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 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에서도 고리, 한빛 원전 등에 10여 차례 정체 모를 드론이 출몰해 군·경이 수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공격 하거나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사용해 드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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