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혼돈의 코오롱 [서울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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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검찰이 지난 6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래 코오롱 측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0일 김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국내 신약 29호이자 첫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다.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내줬지만,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7월 허가를 취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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