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집유 2년서 2심 벌금 1000만원 `감형`
벌금형 받으면서 의원직 유지…지난 1일 상고장 제출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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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측에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 보도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에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의원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KBS 보도에 간섭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해경이 승객의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작업의 전념토록 하게 하거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시정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 같은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와 (범죄라는)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2년 만에 이뤄진 첫 처벌 사례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상고심에서 방송법 조항 신설 이래 첫 처벌 사례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뉴스 보도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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