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충분히 소명 안 돼"
인보사 사건 관련 檢 첫 영장청구부터 `삐끗`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수사 계획에 일정 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고,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개발 과정부터 임상 실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는 과정 등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담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와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허가를 내준 식약처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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