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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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병원에 이송해야 할 학생 대신 당시 해경청장이 헬기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유족과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헬기 논란은 지난 10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졌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침몰 희생자 구조 과정에서 헬기가 바다에서 구조된 학생 대신 당시 해경청장을 태웠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故 임경빈 군은 헬기로 20분 거리의 해상에서 구조됐지만 배를 세 번이나 갈아타며 4시간 41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임 군은 병원 도착 이후 5분 후 숨을 거뒀다.
당시 함정에는 헬기 두 대가 연이어 배에 내렸지만 각각 환자인 임 군 대신 김수현 당시 서해 해경청장과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조 청장은 "해경청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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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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