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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일반고 전환" 내년에 재지정 탈락 학교들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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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가처분신청 인용 가능성 커…행정소송 패소해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기 가능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자사고 교장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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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자사고 10개교가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는 내년이 '줄소송'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이미 법원에 가처분신청(행정처분 효력정지)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10개교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인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교육당국의 결정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와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으로 해당 자사고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학교 측이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를 비롯해 전국 자사고들이 대부분 각 시도교육청 재지정평가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만큼 내년 재지정에 탈락하는 자사고들도 잇따라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난 뒤 30일까지 지위가 유지된다. 특히 자사고 뿐만 아니라 외국어고 30곳과 국제고 6곳 등도 모두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지정 탈락 학교가 많아지면 소송은 더욱 빗발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자사고들의 가처분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인용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처분소송의 경우 법원이 정부 방침대로 판단하진 않을거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황희 변호사(법무법인 이헌·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가처분소송은 자사고 지정취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라며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정취소처분이 취소되면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하기에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본안소송은 현재 교육감들이 행한 평가행위가 정당했는지 여부가 판단요소라는 점에서 정부방침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사고들이 행정소송(지정취소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교육 받을 권리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만으로도 사법부의 생각이 교육부 내지 정부와 다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2025년에 다시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때 소송 등으로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자사고를 없앤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부 방침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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