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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화성 8차 '그 형사' 때문에 나도 억울한 옥살이"…50대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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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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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모(52)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청구한 김모(59)씨는 윤씨를 수사한 같은 형사로부터 살인 사건 자백을 강요받아 17년간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17년 간 복역한 김씨는 지난 8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A씨가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공장 운영자였던 김씨는 A씨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강요에 의해 허위 자백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시달리다 자포자기로 허위진술했다며 경찰이 겁을 주고, 자수 처리하면 징역 2~3년만 살면 된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또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에도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17년년 간 복역한 뒤 지난 2015년 출소했다.

김씨는 최근 화성 8차 사건 당시 강압 수사 의혹을 받는 B형사 등이 과거 자신의 사건도 맡았고 똑같은 가혹 행위를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형사 등 관계자들은 강압 수사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경우,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원곡 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수사 담당자는 화성 8차 사건의 'B형사'와 동일 인물"이라며 "김씨는 출소 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해 오다가 화성 8차 사건 '진범 논란'을 보고 재심 청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 측은 B형사 등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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