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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검찰,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조국펀드 운용사에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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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도 넘은 대출로 금감원 징계

조국펀드로 수사 확대 여부 주목

중앙일보

검찰이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12일 경기도 성남 상상인저축은행 본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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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김종오)는 12일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등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법상 한도를 넘어선 개인대출을 실행했으며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유준원 전 대표에게도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의 연루 의혹 전반을 캐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근)는 상상인 측을 상대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가 총괄대표를 지낸 코링크PE와 코링크PE의 피투자기관 더블유에프엠(WFM)에 대출해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고 한다.

당시 상상인이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와 관련해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었던 만큼 상상인이 조씨에게 ‘줄대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김수민·정진호·윤상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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