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회장직은 유지… MBN “자본구조 개선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MBN 법인과 이 회사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 등 3명은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BN 등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약 600억 원을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MBN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추후 되사주기로 약속하고 2017년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도 있다. 장 회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MBN과 관련된 혐의 가운데 일부는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관계자들을 우선 재판에 넘긴 뒤 장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MBN은 이날 메인뉴스인 ‘MBN 종합뉴스’에서 김주하 앵커 멘트를 통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상법 규정을 위반해 투자자들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의 사임도 알렸다. 이어진 리포트에서 자본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남아 있는 207억 원 규모의 사원 명의 주식을 해소하겠다고 보도했다. 또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엄격하게 관리를 받는 한편 회계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전문가를 영입해 투명하게 경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말미에는 내레이션과 함께 자막을 내보내며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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