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외국계 기업 "회사가 노조위원장 급여 지급, 본사서 이해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조 활동만 해도 월급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 한국에만 있어

갈등 생겨도 노사 자율 합의 대상이라 정부도 개입할 수 없어

외국계 기업 "한국 노조 문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맞아 힘들다"

미국에서 '꿈의 직장'으로 꼽히는 조에티스는 어쩌다 한국에서 파업과 직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겪었을까. 한국조에티스의 노사 갈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촉발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에선 관행적으로 노조 위원장 등에게 회사 측에서 급여를 지급해왔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낸 절충안이 타임오프제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그만큼은 근무 대신 노조 활동을 해도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이를 넘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타임오프를 몇 시간으로 정할지는 법이 정한 상한선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한국조에티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이 한도를 두고 충돌했다.

한국에만 있는 '타임오프제'

조선일보

한국조에티스는 기존에 노조 위원장 1명이 일주일(주 5일제)에 사흘은 노조 활동을 하고, 이틀은 근무하는 방식으로 연 1200시간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단체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1200시간을 2000시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500시간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 노조가 파업을 하고, 회사 측이 직장 폐쇄를 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회사 관계자는 "동종 업계 상황을 보고 한도를 낮추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노사 이견이 커 회사와 노조 모두 처음에 제시한 요구보다 양보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1인 시위 등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사안과 달리 타임오프제는 무조건 노사 자율 합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진정 대상이거나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글로벌 기업들 "한국살이 힘들다"

외국계 회사들은 강성 노조와의 마찰이 한국 내 기업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꼽는다. 르노삼성에서는 노조 파업 등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4월 부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기인 전 르노삼성 부사장은 당시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현대·기아차와 같이 국내 본사에 소속된 공장이 아닌, 외국계 기업에 소속된 자회사라는 현실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면서 외국계 기업과 노조의 불편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외국계 기업이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생긴 노동 정책들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미국에 본사를 둔 한 IT 기업 관계자는 "한국에선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법이 생겼다고 하니 본사에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좌담회에서 "CEO의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닌 직장 내 문제 등까지도 CEO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한국에서 기업 하기가 힘들다는 외국계 기업들의 호소는 꼬리를 문다. 지난달 30일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한국 정부 규제와 노조 문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힘들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