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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성관계 영상 유포한 순경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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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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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이 12일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근 전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경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박 판사는 판단했다.

A 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사 결과 A 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급작스럽게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휴대전화는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이달 초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교체 시점이 경찰의 수사 착수 직전이어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순경의 새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영상 등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기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전날부터 저수지를 수색했으나, 수심이 깊고 물이 탁해 증거 확보하지 못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쿠키뉴스 신민경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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