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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오늘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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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산·박준영 변호사 기자회견

뉴스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하고 있다. 2019.10.30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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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씨(52)가 13일 오전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한다.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오전 10시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의 의미, 재심 사유 발표, 재심신청인인 윤씨의 소회 등을 밝히기 위해 수원지법 인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재심청구서 제출에 앞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윤씨를 비롯해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와 윤씨의 재심 조력가 박준영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다산 관계자는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후 취재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이라며 "기자회견 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화성 8차 사건이 일어나던 이듬해인 1989년 10월 윤씨가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형사법 제 423조에 따라 윤씨는 이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올바른 법리적 판단을 위해 30여년 만에 다시 수원지법에 모습을 나타낸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13)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서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56)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윤씨도 재심청구를 준비 해왔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흘 밤낮을 재우지 않은 것은 물론 갖은 고문에 시달렸다는 것이 윤씨의 주장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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