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예비 신혼부부 209쌍 울린 웨딩영상 제작업자 징역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채무누적으로 제작 못하면서도 "저렴하게 제작" 속여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채무누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유명 인터넷 카페에 저렴한 가격으로 웨딩영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광고글을 올려 예비 신혼부부들을 등친 영상제작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웨딩영상제작업자 윤모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인터넷 유명 결혼정보카페에 '40만원에 웨딩영상을 제작해주고, 계약 전 다른 사람을 추천해줄 경우 36만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홍보글을 올렸다.

그러나 윤씨는 영업적자 누적으로 1억2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 촬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윤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3~4개월 내에 완성된 영상물을 줄 수 있다"며 20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85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또 영상촬영기사들에게 1260여만의 촬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윤씨를 엄벌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s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