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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종합] 中企업계 "주52시간제 입법보완 절실...1년 이상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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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 14개 단체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의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14개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12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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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기문(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대표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9.11.13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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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가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65.8%에 달한다"며 "당장 실시하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너무 많다.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주52시간제를 대응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입법 보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일본은 제도를 통해 월 45시간 내로 유연하게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고, 노사합의를 하면 월 100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 업종의 경우, 대부분 외부 작업이기 때문에 날씨나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날씨가 맑을때 일을 몰아서 해야하는데 주52시간제에 묶여 있으면 납기도, 준공 날짜도 맞추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와 같이 산업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차등화해서 적용한다면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다"며 "산업적인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지금 주52시간제 법은 사업장 근로자 수 중심으로만 설정돼 있는데, 건설업체들은 한 회사가 5개 현장을 할 때도 있고 일용근로자도 많아서 일괄 적용이 어렵다"며 "산업별로 자세한 조사를 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업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미경 여성벤처협회장은 "벤처업계는 특정 시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연구·개발직종이 많기 때문에 탄력근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도 "벤처기업은 초기 성장 과정에서 업무의 집중도가 높을 수록 성장속도가 빠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으로 ▲주52시간제 시행시기 조정 ▲탄력근무제 요건·절차 완화 ▲선택근로제·인가연장근로제 보완 ▲노사자율합의에 따른 추가연장근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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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 단체 대표자들이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9.11.13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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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자들은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오는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는 등 앞으로 국회를 돌며 주52시간제의 입법보완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에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수 50~299인 사업장은 전통적인 뿌리산업 업종이 대다수"라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소기업계 성명 발표에 참여한 14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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