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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나쁜기업 바로잡는다"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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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13일 공청회서 가이드라인 공개,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 ]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곽관훈(왼쪽부터) 선문대 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박경서 고료대학교 교수, 이동구 변호사,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2019.11.1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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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소위 '나쁜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과 방안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시행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 후속 조치로, 이날 공청회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방침이다.

경영참여 기업 이사해임 추진=국민연금이 공개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공단이 기금위에 보고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토대로 자본시장연구원의 용역 보고서를 반영해 일부 수정한 것이다.

우선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되 충분히 대화했는데도 개선이 없는 기업을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

경영참여 대상기업은 중점관리사안 중 공개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비공개 대화기업 중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거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주주권 행사 범위는 정관변경은 물론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해임 등 주주제안을 추진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당초 초안과 달리 기업의 배당정책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선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반영해 이사해임 주주권 행사를 제한했다"며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공개 중점관리 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이나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와 관련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사안 등이 포함된다. '짠물' 배당 정책이나 지나친 임원 보수 한도 책정, 경영진의 위법한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은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관련 국민연금의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다.

이밖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특히 보유지분율이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참여 주주 제안 때는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환경·고용·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주주권 강화=국민연금은 이날 기금의 투자위험 최소화를 통한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사회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우선 도입하고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한다.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을 제고하고자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책임투자 적용방안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국내외 주식과 회사채 등 채권에 우선 적용하고 사모펀드나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적용 가능성과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추가 검토키로 했다.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 운용사 선정시 책임투자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까지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시 책임투자 정책 수립 및 지침이 있는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책임투자에 대한 기본 입장과 세부 원칙, 이행 방안을 담은 원칙을 제정하고 법정공시, 거래소 공시 등 기업의 ESG 공시 제도 개선과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심실 등 담당 조직 역량 강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기업과의 대화에 중점을 두고, 그런데도 개선이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repo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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