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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주 52시간제 1년 유예, 노사 자율 기반 연장근로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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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 긴급 기자회견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이상 늦추고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못했다"며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1년 유예와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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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달 중기중앙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 500곳 중 65.8%가 제도 도입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단체는 또 "조금 더 부여된 시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처럼 노사 합의로 기본 근무시간 외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자연재해·재난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 사유를 사업적 목적으로 확대해 기업이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단체는 "갑작스러운 주문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특성을 감안해 노사 자율에 의한 연장근로 허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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