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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정경심 측 공소사실 부인...검찰 "명백한 것만 넣었다"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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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씨 측, 기소 이튿날 "사실 아닌 것 섞여있다" 혐의 부인
차명거래 입증할 문자·IP 확보...檢 "재판서 충분히 설명"
'조국 딸 인턴활동 문제없다' 지적에는..."허위 명백하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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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 변호인이 "공소장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섞여있다"고 한 데 대해 검찰은 "명백히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정씨 측이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어느 부분이든) 사실관계나 법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적 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했고 관련자 조사도 진행했다"고 했다. 공소사실을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정씨 측은 전날 "검찰 공소장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씨는 790차례의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투자금을 빌려준 것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차명계좌 명의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금융거래 일시·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IP) 등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범죄일람표에 거래 내역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모(28)씨의 공주대 인턴에 대해서도 "공주대에서 발급된 활동증명서 4장 중 2장은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조씨의 활동증명서 발급과 국제학회 발표문 저자 등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데 대한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주대 발표 이후에도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여러 증거나 진술 등을 재판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대학 동기인 공주대 김모 교수에게 부탁해 2007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딸 조씨 몫으로 4건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 확인서 4장이 없는 내용을 꾸미거나 활동 내용을 부풀린 허위라고 결론냈다. 실제 조씨 활동은 2008년 7월~2009년 4월 독후감 작성을 비롯해 집에서 선인장을 키우는 등 간단한 체험활동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09년 8월 일본 국제학회 발표 참석만으로 논문 초록 등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하기로 하고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소환이 전면 폐지되며 조 전 장관은 비공개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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