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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패스트트랙 충돌’나경원,검찰 출석…검찰 '무소환 기소'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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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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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했다. 고발 201일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방해한 혐의(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함께 고소·고발된 60명의 한국당 의원 중 첫 소환 조사다.



나경원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심판할 것"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나와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는 공수처 신설이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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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이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빠져나오고 있다. 채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 출석을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인해 의원실에 감금돼 있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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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감금 지시했냐" 질문엔 묵묵부답



다만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5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을 직접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당시 채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

나 원내대표의 이번 출석으로 검찰은 ‘무소환 조사→기소’라는 이례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나 원내대표가 기존 입장처럼 소환 불응 카드를 견지했다면, 검찰은 변호인 및 서면 조사만으로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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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연합뉴스TV]





패트 수사 '형사6부' 검사도 파견



패스트트랙 수사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입건 인원이 워낙 많은 데다 분석할 증거 자료가 방대해 형사6부(옛 특수부 역할) 소속 검사들도 파견왔다. 수사를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나의엽 부부장검사도 형사6부 소속이다. 전남 목포 출신인 나 부부장은 사법연수원 34기다. 판사 출신으로 연수원 24기인 나 원내대표와는 10기수 차이다. 나 부부장은 올 8월까지 대검 검찰연구관을 지낸 뒤 이후 남부지검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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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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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대대표 1호 소환조사 응한 이유는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입건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소환 조사에 응한 1호 의원이 됐다. 앞서 지난달 1일 같은당 황교안 대표는 ‘자진’ 출석이었다. 이날 검찰 출석에 대해 여의도 정가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국당의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 등에게 책임 묻지 말라’고 얘기했었다”며 “오늘 (검찰에) 나간 것도 이상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 원내대표 입장에선 리더십이 제대로 설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의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역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면 피선거권 박탈



한편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입건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인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내년 총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지난달 18일과 30일 국회방송에 대해 두 차례 압수 수색을 벌이는 등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신혜연·이후연 기자 shin.hyeyeo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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