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 측은 “해당 판결의 이유는 화재 사고에 관한 피고 측의 책임비율은 10%로 볼 수 있고 성도이엔지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도이엔지는 지난 2016년 계열회사인 성도건설 중국유한공사와 관련해 원고에게 1000억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피소된 바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