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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검찰,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7년·5년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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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버닝썬 MD 김씨 등은 징역 10년 구형...검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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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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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29)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MD)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5~2016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의 변호인은 "진위 여부를 떠나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이 범죄가 발생한지 3년 이상 지났고 그 이후에는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연예인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한 점, 구속기간이 7개월 23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피고의 사회경력이나 가족간 유대관계 및 스태프의 탄원 등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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