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삼보판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보판지에 대해 회사합병 결정 철회 관련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1200만 원이 부여됐으며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이투데이/노우리 기자(we1228@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