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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남광토건, 하도급사가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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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은 하도급사 대아티아이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2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아티아이가 남광토건을 상대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해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남광토건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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