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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영 개입 vs 정당한 주주권"…국민연금 '나쁜 기업' 이사해임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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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조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곽관훈(왼쪽부터) 선문대 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구 변호사,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2019.11.1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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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소위 '나쁜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경영참여 기업 이사해임 추진=국민연금이 공개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되 충분히 대화했는데도 개선이 없는 기업을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

경영참여 대상기업은 중점관리사안 중 공개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비공개 대화기업 중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거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주주권 행사 범위는 정관변경은 물론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해임 등 주주제안을 추진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당초 초안과 달리 기업의 배당정책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선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반영해 이사해임 주주권 행사를 제한했다"며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공개 중점관리 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이나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와 관련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사안 등이 포함된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은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관련 국민연금의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다.

'환경·고용·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주주권 강화=국민연금은 이날 기금의 투자위험 최소화를 통한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사회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우선 도입하고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한다.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을 제고하고자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책임투자 적용방안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국내외 주식과 회사채 등 채권에 우선 적용하고 사모펀드나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적용 가능성과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추가 검토키로 했다.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 운용사 선정시 책임투자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까지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시 책임투자 정책 수립 및 지침이 있는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게 골자다.

"과도한 경영개입 vs 정상적인 주주권 행사"전문가들은 이날 국민연금의 이사해임 등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과도한 경영개입과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수익과 안정성, 기업에 장기적인 가치향상 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동될 수 있느냐 명확하게 설명이 안된 상황에서 경영 참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기업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대상인 공개 중점관리기업과 관련해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등 중점관리기업 주주권 행사로 기업 경영을 방해한다는 건 엄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경영이 개선되면 주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과 함께 주주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투자 철회 등 가이드라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재홍 김앤장 밸류사무소 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이 시스템화해서 매년마다 다음다음 넘어가다 보면 다른 규정 실정법들간의 관계에서 저촉되거나 충돌하는 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규의 유권해석상의 문제 등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와 관련해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 대화도 하고 인게이지먼트(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 주주제안도 계속 하는데도 개선 없으면 결국 어떻게 할거냐"며 "최후수단으로 국민연금이 투자철회 하는 엑시트(자금 회수)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정훈 기자 repor@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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