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법, 국방위 소위 통과…'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 조선일보 원문 손덕호 기자 입력 2019.11.13 17: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