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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쓴 건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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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직접 작성·제출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 남부지사를 방문해 자신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오래 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 하는 건 인간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며 작성 동기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국내 연명의료 중단 환자는 5만명,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는 2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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