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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中企단체 "주52시간제 1년 유예" 요청에...與 "지금 얘기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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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계, 與에 입장문 전달…"주52시간제 시행 1년 이상 늦춰야"
이인영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관련 협의 범위 안에서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이상 늦추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제도를 유예하거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내용 이외를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는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돼,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2만7000곳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단체가 제도 시행을 1년 늦추자고 했으나, 여당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이다. 여당이 이날 언급한 '경사노위 합의'는 지난 2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영계와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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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을 만났다. 김 회장 등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작성한 입장문을 이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이 원내대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관련 협의 내용 범위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 (제도를) 유예하거나 합의된 내용 외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선에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기업의 어려움을 알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김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아무래도 노동계와 조정 역할을 하려는 분위기였고,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면서 "(이 원내대표가) 합의된 내용부터 하나 둘씩 지켜나가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이라고 말했다.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 시간을 줄여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는 제도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경영계가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를 시행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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