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부동산 실거래가 등재 기준을 등기부 기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투기대책특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주의 아파트 거래질서는 심하게 왜곡돼 있으며 그 원인은 정부 당국의 느슨한 정책과 광주시의 방관자적인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기대책특별위원회는 "투기자금이 대거 광주 아파트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 그에 편승한 일부의 투기심리가 과열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계약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매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실거래가를 변경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을 잡기 어렵다"며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등기 당시의 실제 매매대금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허위로 가격을 조작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기위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특히 해제 등 신고 조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그 구속력이 없으므로 최소한 법규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임의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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