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의 시청자 문자 투표가 최소 지난 두 시즌 동안 조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자 투표를 한 사람들이 위자료 10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비용은 100원이었는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건데, 정말 가능할까요? 형사배상명령은 무엇인지, 배상은 정말 가능한 건지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연출 남영주 / 촬영 정훈 / 편집 박혜준 / 내레이션 서현빈 / 조연출 한유진 인턴 / 도움 김지수 인턴 김지윤 인턴
남영주PD,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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