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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세월호 구조 학생 이송 지연 탓 사망”…특조위, 해경 지휘부 수사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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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응급이송지시 불구 오판 / 청해진해운 120억원 불법 대출 / 산업은행과 공모 정황도 확인”

세계일보

문호승 세월호참사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고 임경빈군을 구조하고도 응급 이송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 120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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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이 보도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조위는 13일 열린 제46차 전원위원회의에서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수사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세월호로부터 100여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임군에 대해 의사가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했음에도 당시 해경 지휘부는 헬기가 아닌 함정을 통해 임군을 이송해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조위는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3009함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당시 임군을 헬기로 이송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해경 지휘부의 이동을 위해 헬기가 사용된 탓에 임군의 응급 이송이 좌절됐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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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언론브리핑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뉴스1


특조위는 이날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측이 산업은행 직원 등과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은 정황도 공개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청해진해운은 2011년 3월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부터 산업은행 측과 공모해 심사·승인 권한이 없는 자가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를 왜곡해 대출 한도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19억5000만원의 시설·운영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는 청해진해운 측이 허위로 대출 서류를 작성해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은 “당시 (청해진해운은) 거의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7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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