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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고법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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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1개 자사고, 2심도 패소

세계일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대표들이 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 시기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 당국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종오)는 21개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기(8∼11월) 자사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후기(12월) 일반고로 나뉜 고교 선발 방식을 일원화했다. 또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 측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국·공립학교보다 학생을 우선 선발할 권리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의 공익이 사립학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일반고를 동시 선발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중복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중복지원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중복지원 금지 부분을 삭제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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