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임박땐 의사 표현 못할수도 / 본인 의지 제대로 반영위해 필요
김 이사장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병세가 나아질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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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 작성하는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43만457명이다. 지난해 2월 시행 첫 달 1만1204명에서 38배 늘어난 것이다. 건강할 때 자신이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 밝혀두어야 가족에게 결정을 맡기지 않고 자기 의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19세 이상 인구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에 못 미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기관 등 전국 390여곳에서 가능하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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