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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예대율 산정때 서민 안심전환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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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안… 은행 부담 덜어

은행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산정 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지난 11일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규정안을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승인받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은행은 넘긴 금액만큼 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인다. 대출과 채권을 맞바꾸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은 예대율 맞추기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행될 새로운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린다. 가계대출이 많아질수록 예대율을 맞추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춰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되면 예대율을 맞추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심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3∼4개월에 걸쳐 20조원 규모로 MBS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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