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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법무부, 檢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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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광주 반부패수사부 4개만 남겨
검찰 주요 수사, 법무부에 사전보고도 추진
법무부 "구체적인 개혁 내용은 아직 미정"
법조계 "수사권 조정 우회하는 졸속 개혁"

조선일보

법무부/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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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연말까지 전국 검찰청의 45개 직접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에 대한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부서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시행 가능하다.

법무부 보고 내용에는 검찰총장이 주요 수사 사안마다 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규정은 법무부령으로 법무부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 1~2부를 제외한 12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또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를 위한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추진 방향만 청와대에 보고됐을 뿐, 구체적인 폐지 규모 등은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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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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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는 커녕 정식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보고 내용을 확인해오자 법무부가 사후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무부가 협의 일정을 조율해 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 보고 사안을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법무부가 보고한 사안은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기존의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겨두고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퇴임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상황'에서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검찰 직제 개편이 현실적인 검찰 업무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급속히 추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단속에 집중해야 할 공공수사부, 현재 포항 지진 의혹, 고등군사법원장 뇌물 의혹 등을 각각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방위사업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한 간부는 "국회 계류 중인 수사권 조정과 함께 국가의 반부패 대응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야할 작업인데, 설령 직접수사 축소 폐지라는 큰 틀의 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입장에 서더라도 졸속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 규정 개정 역시 큰 문제로 꼽힌다. 조 전 장관 수사처럼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도 압수 수색 등 수사 초기부터 단계별로 이를 보고하게 되면 수사 보안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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