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내부고발자센터’ 존 코스트약 “트럼프, 고발자 신원공개 시도…탄핵 촉발에 비윤리적 보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시민단체 ‘내부고발자센터’ 사무총장 인터뷰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무시한 누설자와 달라

민주주의 위해 안전 지켜줘야

청문회 증인 채택 있을 수 없어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첫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탄핵 정국 ‘2라운드’의 문을 열었다.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그를 심판대에 오르게 한 발단은 내부고발자였다. 백악관에 파견된 경력이 있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라고 알려진 내부고발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증거를 수집해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고발자를 의회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화당은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미국 시민단체 ‘전국내부고발자센터’의 존 코스트약 사무총장(사진)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행태를 ‘보복’으로 규정하며 “내부고발자의 신원 공개는 불법이자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내부고발 촉진 및 내부고발자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워싱턴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에서 진행됐고 e메일로 보완했다.

코스트약 사무총장은 “내부고발자의 정치적 성향은 이 사안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대통령과 일부 무리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내부고발자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 감찰관이 ‘위중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누설자는 민감한 정보를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개하는 사람이지만, 내부고발자는 민감한 정보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의회가 만든 절차를 따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고발자를 누설자 또는 첩자로 폄하하고, 그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들을 ‘민주당원’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을 접수한 마이클 앳킨슨 정보기관 감찰관(ICIG)은 해당 내용이 위중하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존 매과이어 국가정보국장(DNI) 직무대행에게 보고했으나 묵살당하자 지난 8월 의회에 직접 알렸다. 의회 압력에 못 이긴 매과이어 대행은 해당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것이 공개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알려지게 됐다. 코스트약 사무총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감찰관은 내부고발자가 제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평가한다. 제시된 증거가 거짓이거나 고발 내용이 순전히 정치적 원한에서 나온 것이라면 기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8년 세계 최초로 내부고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최근까지도 내부고발 절차 및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들을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내부고발자가 겪는 고충은 간단치 않다. 코스트약 사무총장은 “내부고발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직장에서의 보복”이라면서 “직급이 강등되거나 험한 환경으로 발령을 받고 심한 경우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을 고발해 탄핵조사까지 유발한 내부고발자가 느낄 불안감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자신의 트위터에 “내부고발자는 어디에 있는가”라면서 그를 공격하고 있다. 코스트약 사무총장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 입장이 없지만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보복하는 것은 강력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스트약 사무총장은 내부고발자의 신원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고발자들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장래의 내부고발자들이 부패나 권력남용의 증거를 고발하는 것이 덜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글·사진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