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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정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운용 원칙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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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따른 지출 증가 추세

‘유연한 재정준칙’ 내년 제시

정부가 내년 하반기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등 재정 관련 구체적 목표수치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재정준칙 제정은 그동안 몇 차례 시도됐지만 이뤄지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일단 ‘신속한 경기대응’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요구에 모두 부응할 수 있는 준칙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준칙에는 고령화 등으로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하반기 중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준칙의 토대가 될 장기재정전망 마련에 착수, 결과를 반영해 내년 8월 발표할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준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라고만 규정하고 명확한 비율을 제시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의 준칙으로 활용해 왔다. 기재부는 2016년 국가채무비율을 45%,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도록 법제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구 감소로 성장의 힘은 약해지는데 지출은 확대되는 딜레마 속에서 재정운용 준칙을 마련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복지지출이 급증해 재정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준칙 마련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국가채무의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 적정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진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는데 유연하게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정책 여지를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 ‘유연한 재정준칙’이란 경기대응 역할도 고려하는 준칙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채무비율뿐 아니라 세입, 세출, 재원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정운용상의 원칙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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