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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구 변화 대책]퇴직연금 수령 기간 10년 넘으면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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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율 하향 조정 혜택

정부는 13일 퇴직연금이 고령화 시대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장기에 걸쳐 연금을 받으면 세제 혜택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이 의무화되면 퇴직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업이 적립했다가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꺼번에 지급되는 목돈이다 보니 자녀 결혼, 자영업 창업 등 노후 보장과 다른 취지로 쓰일 때가 많다. 정부는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도록 한 퇴직연금 제도를 2005년 도입했다. 2017년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비중은 계좌수 기준으로 1.9%밖에 안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한다. 또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영세사업자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퇴직급여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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