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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인구 변화 대책]ISA, 연금 계좌로 전환 가능…추가 납입액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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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분야

국회 통과 후 내년부터 적용

정부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만기(5년)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든 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개인연금저축 등을 월 50만원까지 납입해도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올 연말에 소득세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개인연금 가입률은 전체 과세대상자 중 12.6%(2017년 기준)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2.53%다.

만기를 맞은 ISA 내 금액을 개인연금 계좌로 전환할 경우 개인연금 계좌는 불입 한도인 연간 1800만원을 넘어 ‘연 1800만원+ISA 만기계좌 금액’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만기가 된 ISA에 2000만원이 있다면, 개인연금 계좌로 옮겨 연간 최대 3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게 된다.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해준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투자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도 불린다.

50세 이상은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200만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4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6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연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등의 고소득자는 세액공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와 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을 개편하기로 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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